새정부가 6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추경을 하였고, 26조 3천억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명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1,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한 현금성 복지제도 입니다. 21년 12월에 1차, 22년 2월에 2차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으며, 3차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차 지원금은 1,2차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 그리고 지급범위가 더 넓습니다.
- 1차 지원금 : 100만원(21년 12월)
- 2차 지원금 : 300만원(22년 2월)
- 3차 지원금 : 최소 600만원(600~1000만원)
정부는 그동안의 피해지원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1,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여행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등 1,2차에서는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이니, 관련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더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은 600만원 이상 매출감소액에 따라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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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을 합니다.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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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1,2차 방역지원금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 연매출 10억~30억 이하 사업체일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10~30억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10~30억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한 업체,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원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폐업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인 사업장에 재기지원금을 300만원 지원합니다. 2021년 1월 ~ 2022년 6월 기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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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유흥업소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기에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중복수급 방지)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속지급 대상자와 확인지급 대상자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온라인 간편신청이 원칙입니다.(https://www.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신속지급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3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총족하는 사업체
확인지급
3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 충족하는 사업체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제출된 서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음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관련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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