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여 본인 저축액과 서울시 지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7,000명의 청년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2일~24일까지 접수를 하며,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하니, 자격요건을 충분히 확인해서 해당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점정리
✔️월 10만원, 15만원 선택하여 2~3년간 저축
✔️총 받는 금액 : 본인 저축액 + 서울시 지원액 + 이자
✔️6월 2일 ~ 24일까지 직접 방문,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
✔️7,000명까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15만원씩 3년 넣으면 1,080만원에 이자까지 받습니다.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여 본인 저축액과 서울시 지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7,000명까지 선정한다고 합니다.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 시 : 본인 저축액 540만원 +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 = 총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월 10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 시 :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서울시 지원액 360만원 =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
신청자격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신청불가한 자 더보기 👇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일정 및 신청방법
✔️일정 : 6월 2일 ~ 6월 24일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정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제출서류 확인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 확인 더보기👇
필수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증빙서류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1차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2차심사(최종)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최종 선정발표 : 2022. 10. 14.(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 4. (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연번
|
자치구
|
부 서 명
|
팀 명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2148-2485
|
2
|
중구
|
복지지원과
|
맞춤지원팀
|
3396-5314
|
3
|
용산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2199-7072
|
4
|
성동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286-5022
|
5
|
광진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450-7494
|
6
|
동대문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2127-5034
|
7
|
중랑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094-1637
|
8
|
성북구
|
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팀
|
2241-2496
|
9
|
강북구
|
생활보장과
|
자활고용팀
|
901-6664
|
10
|
도봉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2091-3022
|
11
|
노원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2116-3628
|
12
|
은평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지원팀
|
351-7014
|
13
|
서대문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330-1863
|
14
|
마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3153-8807
|
15
|
양천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팀
|
2620-3341
|
16
|
강서구
|
복지정책과
|
돌봄지원팀
|
2600-6783
|
17
|
구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860-2299
|
18
|
금천구
|
복지정책과
|
복지행정팀
|
2627-1353
|
19
|
영등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연계팀
|
2670-3946
|
20
|
동작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820-9703
|
21
|
관악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879-5856
|
22
|
서초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2155-8349
|
23
|
강남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3423-5793
|
24
|
송파구
|
복지정책과
|
자활주거팀
|
2147-2704
|
25
|
강동구
|
생활보장과
|
생활보장팀
|
3425-5702
|
마치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고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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