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됩니다.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접수를 받고, 1년간 최대 240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요점정리

👉지원대상 :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 2022∼20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업개요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1987년 ~ 2003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지원대상

✅연령 : 만 19세~34세 (만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의 주택에 사는 청년

단,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 소득 재산요건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재산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 3억8천만원 이하 모두 충족

 

기준중위소득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포함

👐원가구 : 청년가구와 부모

 

 

지금까지 지원대상을 알아봤는데 사실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한 조건 때문에 손쉽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 가능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신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여부 모의계산

지원대상여부 모의계산
모의계산 실행화면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월 최대 2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 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 22년 8월 22일 ~ 23년 8월 21일

✅ 지급시기 : 22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신청은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시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지급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원자격요건이 되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년 240만원씩 꼭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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