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 받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23.3.15.)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자격 요건과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하러 가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장기안심주택 신청하러 바로가기

 

 

20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

  • 일반공급 보증금최대지원액: 6,000만원
  •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 대상주택 전세보증금상한 기준: 4억 9천만원
  • 공급유형: 세대통합공급유형 신설
  • 반지하 거주 가구 대상 이주 지원: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용(이사비) 추가 지원

모집 일정

  • 모집 기간: 3월 27일(토) ~ 31일(수)
  • 대상자 발표: 6월 2일(수)
  •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주택

구분 대상주택

전세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부월세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

보증금 및 지원액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지원액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1억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최대 4천5백만원까지)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모집 대상자 자격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예시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공급): 1인 가구: 4,024,660원, 2인 가구: 5,505,913원, 3인 가구: 6,718,198원, 4인 가구: 7,622,056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특별공급): 1인 가구: 4,695,437원, 2인 가구: 6,506,988원, 3인 가구: 8,061,837원, 4인 가구: 9,146,467원

장기안심주택 신청하러 바로가기

 

일반공급

가구인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인 4,024,660원
2인 5,505,913원
3인 6,718,198원
4인 7,622,056원

특별공급

가구인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인 4,695,437원
2인 6,506,988원
3인 8,061,837원
4인 9,146,467원

※ 1인 가구,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20%p, 10%p 가산 적용된 금액임

세부사항

  • 입주대상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내부링크, 외부링크 코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