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 받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23.3.15.)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자격 요건과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하러 가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3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
- 일반공급 보증금최대지원액: 6,000만원
-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 대상주택 전세보증금상한 기준: 4억 9천만원
- 공급유형: 세대통합공급유형 신설
- 반지하 거주 가구 대상 이주 지원: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용(이사비) 추가 지원
모집 일정
- 모집 기간: 3월 27일(토) ~ 31일(수)
- 대상자 발표: 6월 2일(수)
-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주택
구분 대상주택
전세 |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부월세 |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 |
보증금 및 지원액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전세보증금 |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
지원액 |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1억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최대 4천5백만원까지) |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모집 대상자 자격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예시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공급): 1인 가구: 4,024,660원, 2인 가구: 5,505,913원, 3인 가구: 6,718,198원, 4인 가구: 7,622,056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특별공급): 1인 가구: 4,695,437원, 2인 가구: 6,506,988원, 3인 가구: 8,061,837원, 4인 가구: 9,146,467원
일반공급
가구인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인 | 4,024,660원 |
2인 | 5,505,913원 |
3인 | 6,718,198원 |
4인 | 7,622,056원 |
특별공급
가구인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인 | 4,695,437원 |
2인 | 6,506,988원 |
3인 | 8,061,837원 |
4인 | 9,146,467원 |
※ 1인 가구,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20%p, 10%p 가산 적용된 금액임
세부사항
- 입주대상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정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쿠팡 인기 키워드 모음집(feat 8월 22일 기준) (0) | 2023.08.22 |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방법 (0) | 2023.03.16 |
대학 신입생을 위한 노트북 구매 가이드 (0) | 2023.02.19 |
2023년 기사시험 일정 공유 (0) | 2022.12.09 |
비행기 귀통증 원인 예방법 알아보기 (0) | 2022.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