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 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신청기간을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번 신청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긴급생계비 신청을 하셨던 분들 외에 신규신청자도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신청 대상자인 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대상 및 지원금

대상자는 3월 중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 중 공고일(22년 3월 2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분들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신청 후 7일 이내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필요정보만 확인되면 심사없이 신청 순서에 따라 바로 바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 간단하고 빠르게 지급이 되네요. 단 지원 제외 9개 직종이 있어서 신청 전에 한번 더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주요건) 사업공고일(‘22.3.25.)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
  • (자격요건) 고용노동부『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2.3.4.)』에 따라 정부 지원금(기수급자 50만원~신규수급자 100만원)을 받은 자
지원 제외 9개 직종
지원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걸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이들 9개 직종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코로나 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직종으로 판단되어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신청전에 자신의 직업이 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서울시의 아래 유사 사업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22.2~3월, 100만원)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2.1~6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22.2월, 100만원)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1~2월, 50만원)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1~2월, 50만 원)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유사사업과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하니 확인 후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긴급생계비 신청 홈페이지
긴급생계비 신청 홈페이지 화면

신청방법은 온라인사이트 http://worker.seoul.go.kr 에 접속한 후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초본*,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입금내역 증빙서류 만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초본 발급시 최근 1년 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기존수급자) 2022.03.28~05.22 24시까지
(신규수급자) 2022.05.23~06.12 24시까지 입니다.
 
지급시기
  • 심사 절차로 인해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7일 소요 예상
  • 오프라인(현장 방문)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와 서류 이관 등의 절차로 인해 온라인 신청보다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 요망
  • 다만 심사가 완료되더라도, 긴급생계비 송금 과정에서 계좌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수령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 필요

결론

지금까지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관련하여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 규모,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신 특고, 프리랜서 분들 신청하셔서 작지만 큰 힘이 되는 지원금을 꼭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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